2020년05월17일 52번
[세무회계]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로 옳은 것은?
- ①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: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
- ②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: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
- ③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: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
- ④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: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
(정답률: 38%)
문제 해설
정답은 "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: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"입니다. 이유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기로 한 때로 정해지는데,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. 즉, 용역이 완료되어도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되지 않습니다.